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최대 월 20만 원 지원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추가 2차 모집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 지원내용 ]
◎ 모집기간 : 2023. 9. 5.(화) 10:00 ~ 2023. 9. 18.(월) 18:00까지 2주간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접수받습니다.
◎ 신청대상
ㅇ 선정인원 : 3,500명
ㅇ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만 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1983년~2004년)
ㅇ 주민등록상 만 19세~ 만 39세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
ㅇ 주민등록 상에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의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개인별 신청가능합니다.
ㅇ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는 주민
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조건
ㅇ 만 19세~ 만 39세이하이며, 기준순위소득 150%이하의 청년
ㅇ 지난 2023. 8. 21.(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의 본 사업
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ㅇ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서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일반 재산으로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한 경우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81만 원 이하 인 경우는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탈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선정방법 ]
◎ 월세.임차보증금이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ㅇ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에서 많은 인원
을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75%, 2,625명)
◎ 소득재산기준 및 자격요건의 적절성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서 2023. 11월 중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2023.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시기간 등을 고려해서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선정
된 후에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일상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플랫폼노동자 3차 산재보험료 신청하세요. (1) | 2023.09.13 |
---|---|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0) | 2023.09.05 |
2023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2차신청 (0) | 2023.09.01 |
2023 남한산성 역사문화명소화 프로그램 (0) | 2023.08.30 |
제5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 시행공고 (0) | 2023.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