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공유

2023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2차신청

by 샨휘 2023. 9. 1.
반응형

2023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023년 2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마련되어 도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경기도 

청년들 대상으로 분기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근로자 대상
      ㅇ 1988. 9. 2. ~ 2005. 9. 1. 출생자
      ㅇ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이상 근무하는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급여 310만원 이하)
    

     ※ 참고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입니다.
       ▶ 접수기준일(2023. 9. 1), 기준 1년이내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병역복무 이행자(현역, 사회
       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참여 제한됩니다.

    
  ▣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 9. 1.(금) 09:00 ~ 2023. 9. 15.(금) 18:00까지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접수기준일 2023. 9. 1. 이후 발급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근무확인서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고 활용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방법
     ㅇ 신청자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ㅇ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진행됩니다.
     ㅇ 선정자는 2023. 10. 20.(금)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 1577-0014 <평일 09:00 ~ 18:00>

 

https://youth.jobaba.net/main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 상세한 자격기준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