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참가자 모집
경기도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대상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납부내역 조회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9월
◎ 모집기간 : 2023. 10. 16.(월) ~ 2023. 11. 30.(목)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or 모바일 '잡아바'앱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 경기도 내에서 음식 or 퀵서비스 배달업무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대상입니다.
※ 노동자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자
①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대리운전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④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사업주.
◎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류
ㅇ 지원신청서 :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작성
ㅇ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을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① 본인 신청시 서류
-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4대보험 납부내역 (별도 서류요청)
② 사업주 대리 신청 시 서류
- 이메일접수(지원대상 배달 노동자별)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 문의 :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 ☎ 031)270-9839,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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