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간 근로장려금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023년 2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마련되어 도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경기도
청년들 대상으로 분기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근로자 대상
ㅇ 1988. 9. 2. ~ 2005. 9. 1. 출생자
ㅇ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해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이상 근무하는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급여 310만원 이하)
※ 참고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입니다.
▶ 접수기준일(2023. 9. 1), 기준 1년이내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
②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병역복무 이행자(현역, 사회
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도 참여 제한됩니다.
▣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 9. 1.(금) 09:00 ~ 2023. 9. 15.(금) 18:00까지
▶ 모집인원 : 3,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접수기준일 2023. 9. 1. 이후 발급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근무확인서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고 활용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반 접수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방법
ㅇ 신청자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ㅇ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진행됩니다.
ㅇ 선정자는 2023. 10. 20.(금)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상세한 자격기준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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