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특화자금 접수 개시 안내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
및 도모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ㅇ 제조업을 하시는 소공인 대상
2, 접수기간
ㅇ 2023. 6. 7.(수) 오전 9시 ~ 2023. 6. 13.(화) 오후 6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용도
ㅇ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되는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ㅇ 대출금리 (변동금리) : 2023년 2분기 기준 연 4.17%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고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연 0.1%p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ㅇ 대출한도 : 한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5. 지원방법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및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고 대출대상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해서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ㅇ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대출신청하고 가이드 내려받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ㅇ 동일 접수기간(회차)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 및 접수 불가합니다.
ㅇ 대출신청 전에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신청 및 접수는 대표(이사) 본인만 가능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법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대출신청서류를 대리로 제출 가능하지만, 향후 대표(이사) 본인확인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서류를 제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트 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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