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들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
-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지원율로 지원합니다.
[ 보조금 추가지원 및 적용기준 ]
-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됩니다.
* 각 제출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됩니다.
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 중에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됨.)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 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됩니다.
- 장치 제작사를 통해서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화물차량 · 특수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
▣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 작업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에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합니다.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으로 매년 15%의 감가상각률로 적용합니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20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2005년 차량가액은 20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
하여 산정합니다.
- 2005년 이전에 제작 및 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 및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을 적용합니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해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유사차종으로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합니 다.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 입니다. (천 원 이하 절사)
▣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에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022.11. 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022.11. 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시 (2022.11. 1. 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중고 구매시 (2022.11. 1. 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합니다.
* 대기규칙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 : Euro6 이상 차량 (중고는 2017.10. 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022.11. 1. 이후 신규 등록
(이륜차・ 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 (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에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합니다.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022.11. 1. 이후 신규등록, 중고・
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022.11. 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0) | 2023.06.07 |
---|---|
2023년 소상공인 특화자금 접수 개시 안내 (0) | 2023.06.02 |
주거안정 월세대출 낮은 이자로 이용 가능 (0) | 2023.05.24 |
6월 여행가는 달의 혜택 과 프로모션 (0) | 2023.05.23 |
" 건강한 식습관 " 챙기기 (0) | 2023.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