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가 부담되어 고민하는 취준생, 사업자, 근로자들에게 월세를 보다 저렴한 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960만 원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안내입니다.
상품내용
◎ 용도 : 주거용
◎ 대출한도 (최대, 만원) : 최대 960만 원 한도, 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고정금리)
◎ 총 대출기간 (상환 및 거치 / 단위:년) : 2년 (상환 0, 거치 2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4회 연장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가능)
지원대상내용
◎ 대상 : 취준생, 사업자, 근로자 등
◎ 상세조건
- 우대형 : 취준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 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 이어야 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형)
- 연령대 : 없음 (우대형 일부 해당됨)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각 50% 부담
.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연체이자율 (연) :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함)
.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조건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포탈"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입니다.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한 후에는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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