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2023년 서울 청년
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을 제공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2.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청년
* 단기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자)
* 대학(원)재학.휴학생,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공고문 참고해 주세요)
ㅇ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2023. 6. 14.(수) 16:00
ㅇ 선정인원 : 7천명 내외
3.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ㅇ 비 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 (or 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가.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신청시 기재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 거주 여부 일괄 조회합니다.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합니다.
나.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다. 졸업자 인정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 (5월 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라.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함.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임)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 포함 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신청 불가능함)
나. 신청서류
ㅇ 최종학력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or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방법 : 민원 24 (https://www.gov.kr/portal/main)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ㅇ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를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 제출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자가 신청 마감일(2023. 6. 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산
제출 해야 합니다. (* 2023. 6.14 - 신청가능 // 2023. 6.15 - 신청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해서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ㅇ 신청 시 기재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재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목표,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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