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각 25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경기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 부분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1. 신청내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 4. 2. ~ 1999. 4. 1.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 중에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
으로 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3. 6. 1.(목) ~ 2023. 6. 30.(금) 18:00
ㅇ 신청방법 : "잡아라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ㅇ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2023. 7. 20.(목)에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ㅇ 지급대상자 선정이 확정되면 문자발송 및 신청 시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ㅇ 사용방법 : 해당카드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고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3. 제출서류
ㅇ 주민등록초본 (*2023. 6. 1.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주소 이력포함.
※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제출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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