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등록,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 하지 않은 반려견이라면, 견주님은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하세요.
동물 미등록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되기 전에,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고 과태료 면제받으세요.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및 준주택단지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에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도 등록가능합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3. 8. 7.(월) ~ 2023. 9. 30.(토) ★ 집중단속기간 : 2023. 10. 1.(일) ~ 2023. 10. 31.(화) |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안전합니다)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내장칩 시술(주사)을 하고 등록완료합니다.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통해서 외장형목걸이를 구입해서 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 10일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합니다.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부 24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 120번, 1577-0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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