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건강 수준을 향상해주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 2023년 4차 청년
기본소득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
◈ 신청기간
ㅇ 2023. 11. 1.(수) 09:00 ~ 2023. 11. 30.(목) 18:00
◈ 신청조건
ㅇ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거주자
ㅇ 신청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1998.10. 2. ~ 1999.10. 1.내 출생자 (10. 1. 기준 만 24세)
◈ 신청절차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ㅇ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11. 1.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11.1.~2023.11.30. 발급본) (*해당자만 첨부)
ㅇ 대리신청 : 부득이하게 본인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된 서류를 지참하고 대리신청 등록가능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할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 지원 및 지급 ]
◈ 지원대상
ㅇ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ㅇ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방법
ㅇ 모바일, 카드, 지류 : 시.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지급
- 그 외 시.군 : 카드 지급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입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인 점포는 제외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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