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득기준과 나이
기준 없이 누구나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 졸업생 및 수료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에서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공고일 기준)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 7. 3. 이후 졸업)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 7. 3. 졸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의 경우 미지원
※ 타 기관 및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 (2023년 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 만큼을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전액 상환을 했거나 완제
했을 시 이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시기 :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신청내용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 신청기간 : 2023. 7. 3.(월) 10:00 ~ 2023. 8. 11.(금) 18:00
¶ 제출서류
◎ 공고일 20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외)
1)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기준, 최근 2년 포함한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포함해서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기준, 최근 2년 포함한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포함해서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 일자가 대학은 2013. 7. 3. 이후이고, 대학원은 2019. 7. 3.
이후여야 합니다.
* 서류상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라면,
수료일자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할 때 [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으로 조회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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