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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안내

by 샨휘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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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안내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자에 한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에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선정결과 발표와 이용가능 예정일은 문자로 개별통보합니다.
     * 신청기준 4주이내에 이용가능하지만, 신청서류가 미비하면 이용가능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합니다.
    - 장애인 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내☎ 1588-4388)
    - 장애인 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안내☎ 02-2092-0000)
  ※ 보행상 장애 확인 :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등록정보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의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서 장애인복지콜,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 수동 휠체어 이용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어서 이용불가)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해서 탑승해야 합니다.
    (* 만 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의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의 체크카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함)

  ◎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을 위해서 본인에게 유선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본인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앞, 뒷면 복사본)
   ▶ 국가유공자카드 1부 (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 (앞,뒷면 복사본)만 첨부합니다.
     단,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에는 카드수령 후 앞,뒷면 카드복사본을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해야합니다. (*팩스 : 02-937-2299, *이메일 : kbuseoul3@hanmail.net)

▣ 카드발급방법

  ◎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 결제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합니다.

▣ 이용내용

  ◎ 반드시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서 배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나비콜 ☎ 1800-1133 또는 앱/ 엔콜 ☎ 02-555-0909/ 마카롱택시 ☎ 1811-6123

  ◎ 바우처택시 콜비
    -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됩니다.
    - 최소구간 승차(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의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합니다.
    -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40,000원 일 때는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
      됩니다.  <또,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 예시 :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 20,000원
     을 부담합니다.  (단, 예약제 등 별도의 서비스 요금은 지원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 이용횟수 : 월 40회 (1일 4회) 이용가능합니다.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합니다. (*이용 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2-209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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