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공유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샨휘 2024. 4. 8.
반응형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을 통해서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꿈꾸는
기회를 누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거주지 : 24개월간의 지원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 19세~23세 (2024년도, 2001년생~2005년생 해당)
 ◎ 장애 : 등록장애인 중에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5.(금) ~ 2024. 4. 30.(화)
   ※ 마감일 이후 신청은 불가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보호자 연락처 필수기재)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증명)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지원내용

 *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에 1:1 매칭적립을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 가입자적립금 + 경기도.시군 지원금 + 이자

 ◎ 지원기간 : 2년 (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날부터 24개월

 ◎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 1만 원 단위 입금 / 입금액 자율 납부
 ◎ 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 예) 10만 원 입금시입금 시 10만 원 적립, 5만 원 입금 시 5만 원 적립, 미입금 시 적립금 미지급

 

적립금지급

 ◎ 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① 교육 1회 필수 이수, 미이수시 지원금 미지급
     ※ 교육이수 관련으로 누림센터에서 추후 개별 안내
   ② 중도해지 (관외 전출, 기타사유 등) 시 지원금 미지급
   ③ 특별중도해지 (사망) 시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 만기해지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 : 본인,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자매, 시설장)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에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기시점 도래 시 해지방법 개별 안내합니다.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초본 1부 ▶ 시군 확인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④ 지급받을 통장 (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 중도해지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 : 본인,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시설장)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② 지급받을 통장 (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