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을 통해서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꿈꾸는
기회를 누림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거주지 : 24개월간의 지원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 19세~23세 (2024년도, 2001년생~2005년생 해당)
◎ 장애 : 등록장애인 중에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5.(금) ~ 2024. 4. 30.(화)
※ 마감일 이후 신청은 불가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보호자 연락처 필수기재)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증명)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지원내용
*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에 1:1 매칭적립을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 가입자적립금 + 경기도.시군 지원금 + 이자
◎ 지원기간 : 2년 (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날부터 24개월
◎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 1만 원 단위 입금 / 입금액 자율 납부
◎ 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 예) 10만 원 입금시입금 시 10만 원 적립, 5만 원 입금 시 5만 원 적립, 미입금 시 적립금 미지급
적립금지급
◎ 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① 교육 1회 필수 이수, 미이수시 지원금 미지급
※ 교육이수 관련으로 누림센터에서 추후 개별 안내
② 중도해지 (관외 전출, 기타사유 등) 시 지원금 미지급
③ 특별중도해지 (사망) 시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 만기해지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 : 본인,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자매, 시설장)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에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기시점 도래 시 해지방법 개별 안내합니다.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초본 1부 ▶ 시군 확인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시군 확인
④ 지급받을 통장 (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 중도해지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 : 본인,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시설장)
◎ 제출서류
① 경기도 누림통장 만기해지 신청서 1부
② 지급받을 통장 (누림통장 대상자 명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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